Dongguk University
★[학사공지]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uDrims에서 유고결석인정서를 신청하고, 승인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2주 경과 후 신청시 반려처리 됩니다.)
다. 신청 방법
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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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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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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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원 |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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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인정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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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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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여부 결정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
⦁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유고결석인정 신청서’ 제출 |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