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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1-27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536 카테고리 졸업

2023학년도 봄 졸업연기 신청 안내

 

 

2023년 봄 졸업대상자 중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2023년 봄 졸업예정자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연기를 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23년 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단일 주전공 졸업학점기준 45학점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 주전공/복수전공 각각 36/36 학점이라 가정할 때,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사례1) 주전공/복수전공을 각각 36/30학점 취득한 경우 단일전공 기준(주전공 45학점)으로 졸업이 불가능

하므로 졸업연기 신청 대상자 아님(다음 학기 9학기 재학생이 됨)

 

사례2) 주전공/복수전공을 각각 45/30학점 취득한 경우 복수전공 기준으로는 졸업이 불가 하지만,

단일 주전공 기준으로는 수료 또는 졸업이 되므로 교직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연기를 신청"해야함

 

◎ 졸업대상자 확인방법

: uDRIMS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관리 → 졸업대상자여부확인

[졸업대상자는 졸업확정자가 아님 졸업확정 여부는 2023년 2월 7(화이후 확인 가능]

 

2. 졸업연기 신청 기간: 2022. 11. 30.() 10:00 ~ 12. 2.() 23:59

 

3. 신청 방법: uDrims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관리 → 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4. 유의 사항

졸업연기는 두 학기까지 가능하며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승인 여부는 2022. 12. 12.()부터 uDRIMS에서 확인 가능

졸업연기는 재학 상태가 유지되는 것 이므로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등록을 해야함

(수강신청 하지 않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됨)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 (휴학가능 기간(재학 중 최대 3)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함)

졸업연기 후 휴학상태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할 경우,

복학 후 학기초 수료를 신청(3,9월초)할 수 있으며졸업은 그 다음 학기부터 가능함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졸업이 되지 않는 학생은 졸업연기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5. 문의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국번 : 02-2260]

불교대

문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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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경찰사법대학 학사운영실로 문의

 

 

 

 

===========졸업연기 관련 FAQ===========

 

 

Q1. 복수전공이나교직이수 중이 아닌 학생은 졸업연기가 불가능 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졸업연기는 교직 또는 복수전공의 이수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재학상태를 유지시키는 제도입니다.

 

Q2. 단일전공(교직이수 X) 이지만 마지막 8학기이고졸업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졸업연기가 가능한가요?

A2. 위의 경우아예 졸업연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면 수료 또는 졸업을 하는 것이고못 채웠을 경우 다음 학기는 자동으로 9학기

재학이 되는 것입니다.

 

Q3. 이번학기 수강신청까지 포함해서 졸업학점을 다 채웠는데수료나 졸업이 아닌 "재학상태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3. 없습니다.

단일전공이수자이든 복수전공이수자이든 각각의 기준에서 졸업학점을 다 이수했을 경우선택의 여지없이 수료

또는 졸업을 해야합니다.

 

Q4. 졸업학점을 다 채웠지만 졸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A4. 졸업학점을 다 채웠어도 영어성적졸업논문(시험등 여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별도의 어떤 신청 없이 "수료"상태로 남게 됩니다.

(참고)수료는 졸업학점 취득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며졸업은 수료기준+영어PASS+졸업논문 등을 포함하는 것임

 

Q5. 졸업학점을 다 채우고영어성적과 졸업논문(시험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그래도 졸업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A5. 위와 같은 경우라면, [선택적 수료제도]를 활용(신청기간 매년 1월말, 7월말)하면 수료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선택적 수료는 최대 2(2학기)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1회 종료 후 다음 학기에 자동으로 졸업처리 되므로,

2회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1회 종료 후 반드시 재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Q6. 수료상태가 되면 재학상태와 달라지는 게 있나요?

A6. 수료상태에서는 수강신청이 불가하고 등록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물론다시 재학상태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 4학년 2학기 재학생과 동일한 졸업예정증명서는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