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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1-27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341 카테고리 학적

2023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신청 안내

 

 

 

2023학년도 제1학기 융합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은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소개 : 학과(전공)와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전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

 

2. 융합전공 개설 현황

 

융합전공명

공공인재융합전공

인텔리전스로봇융합전공

수여학위명

공공인재융합학사

학문분야

사회과학

인텔리전스로봇융합공학사

학문분야

공학

전공의 설치

교육혁신센터

공과대학

참여학과

(참여교원 수)

[법과대학법학과(3)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전공(2), 행정학전공(5), 경제학과(3)

[경영대학회계학과(1)

[공과대학전자전기공학부(8),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8),

멀티미디어공학과(8)

 

전공이수학점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

단일전공으로 이수 시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

단일전공으로 이수 시

36학점

45학점

36학점

60학점

학위취득요건

졸업논문

자율사물캡스톤디자인 최종보고서

기타요건

교육과정 7개 범주 중 4개 이상 범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3. 신청 대상

  가공공인재융합전공 :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나인텔리전스로봇융합전공 : 2022학년도 1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4. 신청 기간: 2022. 11. 30.(수) 10:00 ~ 12. 16.() 23:59

 

5. 신청 방법: uDRIMS 신청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융합전공관리융합전공신청등록)

 

6. 전공별 선발 가능 인원제한 없음 (각 전공별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 예정)

 

7. 융합전공 합격 발표: 2023. 1. 11.(예정 - uDRIMS 개별 조회

 

8. 유의사항 및 기타

  가학생은 현재 학과(전공)의 소속을 유지하지만졸업 시점에서 소속 전공을 포기하고 융합전공만 이수 후 졸업 가능

  나융합전공의 이수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함

  다융합전공제에 선발되었더라도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경우해당 대학장은 이를 강제 취소 할 수 있음

    - 7학기까지 복수전공 총 취득학점(취득예정 학점 포함): 5학점 미만

    - 8학기까지 복수전공 총 취득학점(취득예정 학점 포함): 10학점 미만

 

9. 문의 : 교육혁신센터(02-2260-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