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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2학년도 1학기 “복수(연계) 및 융합전공 포기”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3-21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89 카테고리 학적

2022학년도 1학기 복수(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포기신청 안내

 

복수(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수(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단일전공으로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복수(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포기 신청 기간에 반드시 포기하여 졸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시점 포기 불가)

 

1. 대 상 : 복수(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재학생

2. 범 위 : 복수(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3. 기 간 : 2022. 3. 23.() 10:00 ~ 3. 25.() 23:59까지

4. 신청 방법 및 결과 조회

구 분

포기 신청 및 결과 조회

신청 방법

(uDRIMS 신청)

복수(연계)전공 : uDRIMS 학사정보 학적 복수전공관리 복수전공포기신청

융합전공 : uDRIMS 학사정보 학적 융합전공관리 융합전공포기신청

결과 조회

(개별조회)

uDRIMS 학사정보 학적 학적부열람 전공사항에 표기(포기 시 삭제됨)

[조회가능일 : 2022. 4. 7(), 예정]

 

5. 유의사항

  가. 졸업 시점 복수(연계)전공 및 융합전공 포기 불가. 포기 신청 기간 엄수!

  Ex) 복수(연계)전공 이수중이지만 단일전공 기준으로 졸업할 계획인 학생이 포기 신청 기간

  에 포기 하지 않음. 2022년 가을 졸업 시점에 복수(연계)전공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졸업 판정 시점에서 복수(연계)전공 포기 희망

  → 포기 불가능. 최종 불합격 판정되며 다음 학기 등록 필요

  나. 복수(연계), 융합전공 포기자는 단일전공 기준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

  다. 복수(연계), 융합전공 포기 인원수는 다음 학기 복수전공 선발 가능 인원수에 추가 산입

  됨

  라. 복수(연계), 융합전공 신청 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복수(연계), 융합전공을 필요로 하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포기 신청하여야 함

  마. 복수(연계), 융합전공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장은 이를 강제취소 할 수

  있음

  바. 현재, 이수중인 복수(연계), 융합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복수(연계), 융합전공을 신청하고

  자 할 경우, 이수중인 복수(연계), 융합전공에 대해 먼저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사. 기존 복수전공 중인 학과(전공)으로 전과함에 따라 현재 주전공과 복수전공이 동일해진

  경우복수(연계)전공 포기 신청기간에 직접 포기 신청을 해야함

 

6. 문의

  가. 복수전공 포기 관련 연락처 (전화국번 : 02-2260)

불교대

문과대

이과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경찰사법대

경영대

바이오시스템대

공과대

사범대

예술대

미래융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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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96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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