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운영 가이드

등록일 2022-03-16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19 카테고리 수업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수업 운영 가이드

 

 

공통사항

확진자와 같은 대면수업에 참여한 담당교수와 수강학생은 건강 이상 증상 발생 시 선별진료소 통해

자가진단키트 검사 권고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응

 

구분

대응조치

검사결과 음성

수업 참여

검사결과 양성

PCR 검사 시행

· 음성 : 수업 참여

· 양성(확진) : 7일 자가격리 후 수업 복귀

 

 

담당교수 확진 시

담당교수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대면수업 강의는 격리기간 중 휴강하며 학기 중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담당교수의 건강상태 및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대면 수업도 가능

 

수강학생 확진 시

수강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격리기간 중 대면수업 강의는 유고결석으로 출석 인정하며 비대면수업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확진자 관련 교육부 지침’]

교강사는 수업자료 제공 또는 대체과제 부여 등을 통해 수강생의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적 산출시 다른 수강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요망

 

담당교수는 수강학생 확진 시 확진자 발생 여부를 e-class에 신속히 공지하고,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함.

학사운영실은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신고 링크(https://forms.gle/M9qZZJMxT2XHePM47)를 학생에게 안내 후 확진자와 같은 수업의 수강생들에게 확진자 발생내용을 안내해야 함.

 

비대면수업 전환 (2022.02.07. 교육부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학사 운영 방안

전체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10%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