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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미출석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규정 개정 안내

등록일 2022-03-11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137 카테고리 일반

★ 미출석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규정 개정 안내 ★ 

 

기존

 제46조(무단결석)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변경

 제46조(무단결석)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