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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2-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등록일 2022-02-03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2238 카테고리 일반


2022-1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안내

 

 

동국대학교 창업원 창업교육센터에서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방지를 위해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02. 21.(월) 15:00까지

 

●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학부(과)장님 날인 필수)

※ 복수전공학과 전공학점 인정 신청의 경우 복수전공학과 소속 단과대에 제출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종류

구분

내용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신청자격

구분

창업실습(3학점)

창업현장실습(9학점 or 12학점)

신청

자격

본교 3~4학년(4학기 이상 이수학생) 재학생(*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동아리에 등록한 재학생

* 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동아리 인정(자체결성 팀의 경우 인정X)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신청 직전 학기까지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

 

● 운영 및 학점인정 기준

: 첨부참조

​

● 운영 프로세스

: 첨부참조
 

● 상세일정

: 첨부참조
 

● 제출서류목록

- 창업실습 : ①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② 창업동아리 소개서, ③ 창업실습(창업동아리) 계획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⑤ 창업동아리 선발확인서(창업교육센터에서 발급)

- 창업현장실습 : ①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② 창업현황 및 창업현장실습 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 기타 확인사항 등 상세공고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검색

 

● 문의(창업원 창업교육센터)

- 위치 :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7101호

- 연락처 / 이메일 : 02-2260-4994(평일 11:00~16:00) / msahn32@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