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법대학
            Dongguk University
[학부] 2022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2-1학기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2 휴학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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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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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22.1.17.(월) 10:00 ~2022.1.21.(금)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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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2022.3.8.(화) 10:00 ~2022.3.11.(금)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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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 
 2022.3.23.(수) 10:00 ~2022.3.25.(금) 23:59  | 
 uDRIMS 신청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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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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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신청  | 
 ‧일반휴학 (질병) ‧군휴학 (방학중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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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
나.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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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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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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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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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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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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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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