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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2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1-13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2382 카테고리 일반

2022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신청 안내

 

 

2022-1학기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2 휴학 신청

 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비고

정기

신청

‧일반휴학

‧창업휴학

1차

2022.1.17.(월) 10:00

~2022.1.21.(금) 17:00

uDRIMS 신청

없음

 

2차

2022.3.8.(화) 10:00

~2022.3.11.(금) 23:59

uDRIMS 신청

없음

 

3차

2022.3.23.(수) 10:00

~2022.3.25.(금) 23:59

uDRIMS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상시

신청

‧일반휴학

(질병)

‧군휴학

(방학중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 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나.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일

전액

-

 

학기개시일 ~ 30일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일 ~ 60일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일 ~ 90일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기타 휴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학사공지 참조 (클릭시 학사공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