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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연구실인턴십’학점제도 운영계획

등록일 2021-12-17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28 카테고리 일반

'연구실인턴십' 학점제도 운영 안내

  

1. 배경 :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 중점 업무 「우수(본교) 인재 유치」


2. 목적 : 본교 학부 재학생의 일반대학원 진학률 제고 및 연구 활동 적응력 사전 향상


3. 대상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일반대학원 진학예정인 5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 총 평점평균 3.5 이상인 학생(단, 학석사연계과정,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학생은 총 평점평균 3.0 이상)
  - 추천교원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추천교원 자격
   - 지원자가 대학원 진학 시 지원자를 지도예정인 본교 전임교원이며,
   - 지원자를 학생연구원으로 연구과제(혹은 제반 연구활동 협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원


4. 운영(안)
  가. 시행시기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매 정규학기
  나. 신청방법 : 학부 수강정정기간 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서류 제출 (‘연구실인턴십’신청서 1부)
  다. 수강가능학점 : 학기당 3학점, 통산 대학원 과목 선취득 가능 범위 내
      ※ 학기 당 학부 최대수강신청학점 초과 불가, 동일학기에 개별연구(1학점)와 병행 불가
      ※ 동일학기에 대학원과목 선취득을 병행하는 경우 대학원과목 선취득은 3학점만 가능
      ※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졸업학점에 포함하고, 학사과정 졸업학점 초과분에 한해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최대 9학점까지)으로도 인정
  라. 학점인정 : 종강일까지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서류 제출 (‘연구실인턴십’결과보고서 1부)
      ※ 추천교원의 P/F 성적 부여 및 학과장 승인에 따른 전공 인정
      ※ 연구시간 90시간 이상 (1일 최대 7시간, 주 35시간 이내, 주말제외)


5. 문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02-2260-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