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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2학년도 1학기 복수(연계)전공 신청 안내

등록일 2021-11-26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47 카테고리 학적

2022학년도 1학기 복수(연계)전공 신청 안내


2022학년도 제1학기 복수(연계)전공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은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 대상: 2021학년도 2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신청불가)

(편입생: 편입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2021. 12. 1.() 10:00 ~ 12. 24.() 23:59

   ★ 신청 기간의 마감일자가 12. 24.(금)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3. 신청 방법: uDRIMS 신청 (경로: uDRIMS 학사정보> 학적> 복수전공관리> 복수전공신청등록)

 

4. 전공별 선발 가능 인원: 제한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약학과,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으로 복수전공 불가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 복수전공의 경우 소속 학과 간 복수전공 및 타 단과대학으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있으나,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없음.

5. 복수(연계)전공 합격 발표: 2022. 1. 12.() 예정 - uDRIMS 개별 조회

 

6. 유의사항 및 기타

  . 전공과정 통합운영 학과 간의 상호 복수전공 신청은 불허 함

     (사학과-역사교육과, 수학과-수학교육과)

  . 예체능계 복수전공 신청자는 해당전공 실기시험에 통과하여야 하며, 실기시험은 해당 학과

(전공)가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자체 결정하여 시행 함 

  다.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이 21학점 이상(2021-2학기 취득예정학점 포함)이어야 가능

  . 복수전공(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의 이수는 허가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함

  .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교직이수자 중 학위복수전공을 신청하여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가능

하며, 세부사항은 사범대학 학사운영실(2260-3108)에 문의 (교직이수자만 신청가능)

  . 복수(연계)전공에 선발되었더라도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경우, 해당 대학장은 이를

강제 취소 할 수 있음

- 7학기까지 복수전공 총 취득학점(취득예정 학점 포함): 5학점 미만

- 8학기까지 복수전공 총 취득학점(취득예정 학점 포함): 10학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