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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2학년도 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시행 안내

등록일 2021-11-23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756 카테고리 졸업

              <2022학년도 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학칙 제51(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2. 신청 대상: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

(2022학년도 봄 졸업예정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을 연기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22학년도 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이번학기 포함,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만 가능

주전공 졸업학점기준(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학기 재학생은

졸업연기 신청대상자가 아님(자동으로 초과학기 재학생이 됨)

 

3. 신청 기간: 2021. 12. 1.() 10:00 ~ 12. 3.() 23:59

 

4. 신청 방법: 학생 개별 신청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5. 단과대학 협조사항

. 졸업연기 신청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

. 승인여부를 2021. 12. 13.()까지 uDRIMS 입력 후, 결과를 학생에게 안내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확인선택후 처리)

6. 유의사항

. 졸업연기는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 졸업연기 후,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함

-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사경고 조치되므로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 휴학 가능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