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학부] 2021년 가을 졸업예정자 대상 선택적 수료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1-07-13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80 카테고리 졸업


2021년 가을 졸업예정자 대상 선택적 수료 제도 시행 안내

Q. 선택적 수료란?

정규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졸업학점, 외국어패스, 논문(시험) 등)을

갖추어, 수료신청을 하지 않을 시 졸업이 되는 재학생 중 졸업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미졸업 수료생'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학적이 “재학”에서 “수료”로 변경되며, 이 제도를 통해 2회(2개 학기)에 한하여

졸업을 유예할 수 있음.  

 

1. 신청 자격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수료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졸업이 되는 재학생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기간: 2021. 7. 20.(화) 10:00 ~ 7. 22.(목) 23:59까지

 

3. 선택적 수료를 통한 졸업유예 가능 횟수: 2회(2개 학기)

 

4. 신청 방법 :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선택적수료신청및결과조회-신청

 

5. 결과 조회 : 2021. 7. 30.(금) 이후

   ‣경로: uDRIMS 학사정보 - 졸업 – 졸업대상자관리-선택적수료신청및결과조회

 

6. 유의사항

   가.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외국어 미패스 또는 논문(시험) 미제출자는 자동 수료처리되므로 선택적수료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 2021년 봄에 선택적 수료를 처음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2021년 가을 자동 졸업 대상이되므로 한 학기 더 졸업을 유예하려면 이번 2021년 가을 선택적 수료 신청 기간에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다. 조기졸업을 신청한 6, 7학기 재학생은 선택적 수료 대상이 아니며, 조기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ex.토익성적 미제출, 논문 미제출 등), 졸업 학점을 충족했더라도 8학기 정규등록을 해야 함

   라. 선택적 수료 확정 시, 취소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