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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0학년도 가을 졸업대상자 졸업연기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5-26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533 카테고리 졸업

2020학년도 가을 졸업대상자 중 교직이수 또는 복수(연계)전공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연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1(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2. 신청 대상: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

                  (2020학년도 가을 졸업예정자) 중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현재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포함하여도 교직과정 또는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자 중,

주전공을 단일전공 졸업학점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졸업을 연기하지 않을 시

단일전공만으로 2020학년도 가을 수료 또는 졸업이 되는 경우

이번학기 포함,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한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수료 또는 졸업만 가능

주전공 졸업학점기준(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 졸업학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학기 재학생은

졸업연기 신청대상자가 아님(자동으로 초과학기 재학생이 됨)

 

3. 신청 기간: 2020. 6. 2.() 10:00 ~ 6. 5.() 23:59

 

4. 신청 방법: 학생 개별 신청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졸업연기신청및결과조회)

 

5. 유의사항

  가. 졸업연기는 2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한 학기 단위로 함

  나. 졸업연기 후, 다음 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함

   - 미등록 시 미등록 제적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사경고 조치됨

  . 휴학 가능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졸업연기 후 휴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