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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0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취소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3-27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485 카테고리 수업


2020학년도 1학기 수강과목 취소 시행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과목에 대한 취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지된 일정 이외에는 처리가 일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3. 27.(금) 10:00 ~ 30.(월) 23:59

 

2. 신청방법

  :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취소신청

  ▸ “수강신청목록”에서 취소를 희망하는 과목 선택 후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취소 신청

  ▸ 신청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수강취소 신청 및 신청취소”가 가능

  ▸ 취소신청 결과 “수강취소강의목록”에 포함된 과목만 최종 취소 완료

 

3. 유의사항

  ▸ 취소신청과 동시에 해당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 처리 됩니다.

  ▸ 취소 희망 강좌를 제외한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 수강신청 학점인 12학점(4학년은 3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수강과목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불가합니다.

 

  ▸ 장학생 선발기준은 “신청학점”이 아닌 “취득학점”을 적용하며, 졸업 시 3~4학년 전공전문

     ​교과목의 취득학점이 주전공 및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이어야 하므로

     취소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 취소과목은 해당학기에만 성적표에 “W”로 표기됩니다.

    ※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으며, 평점평균 및 취득학점 산출 시에도 제외됩니다.

  ▸ 수강취소 학점은 “학점이월” 대상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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