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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9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취소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9-20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043 카테고리 수업

2019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 취소 시행 안내

 

공지된 일정 이외에는 처리가 일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과목에 대한 취소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19. 9. 24.() 10:00 ~ 26.() 23:59

 

2. 신청방법

: uDrims 학사정보 교과수업 수강신청관리 수강취소신청

수강신청목록에서 취소를 희망하는 과목 선택 후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여 취소 신청

신청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수강취소 신청 및 신청취소가 가능

취소신청 결과 수강취소강의목록에 포함된 과목만 최종 취소 완료

 

3. 유의사항

취소신청과 동시에 해당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 처리 됩니다.

취소 희망 강좌를 제외한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 수강신청 학점인 12학점(4학년은 3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수강과목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불가합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신청학점이 아닌 취득학점을 적용하며, 졸업 시 3~4학년 전공전문

교과목의 취득학점이 주전공 및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이어야 하므로

취소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랍니다.

취소과목은 해당학기에만 성적표에 “W”로 표기됩니다.

성적증명서에는 표기되지 않으며, 평점평균 및 취득학점 산출 시에도 제외됩니다.

수강취소 학점은 학점이월대상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 9.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