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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유형) 신청 안내_기간연장

등록일 2019-09-20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65 카테고리 학적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신규 장학생신청 안내

-창업지원형- 

1.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 09. 17.() ~ 27.() 18:00까지

 → 기간연장 : ​2019.10.07.(월) ~ 1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참여희망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

. 신청전 필수 사항 미 완료자 추천 불가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서울보증보험 (www.sgic.co.kr) 가입 및 조회동의

. 홈페이지 신청시 장학재단 제출서류

- 창업강좌이수 증빙 (선택사항)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창업희망자: 별도제출서류 없음)

 

2. 지원대상 : ‘업무처리기준자료 참조(필독)

구분

내 용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학부 3,4학년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100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자

대학 학사 규정 상 직전학기 장학금 지급위한 최소기준학점 이수자

창업지원형

장학신청가능자

창업(예정)자 및 희망자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 예정자

창업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약국 등)

3. 신규 장학생 추천기준

구분

학업성적

학생 창업 의지

백분위 점수

배점(50)

창업지원형

배점(50)

평가

기준

10097

50

기창업(예정)

20

9693

48

창업강의

이수(예정)

15

9290

46

8987

44

졸업학기

5

8683

42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창업행사참여도, 발전가능성 등)

10

8280

40

80점 미만

30

 

구분

내 용

지원기간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 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지원장학금

등록금 :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신규 장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의 차액지급 인정가능하나, 계속장학생은 중복지원 불가

창업준비금 :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4. 장학금 지원내용

 

5. 학생(장학생) 의무사항

구분

내 용

직무

기초

교육

수혜학기 내 이수 후,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 제출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교육이수 면제

증빙자료는 교육이수자(본인), 이수기간(수혜학기 내) 포함 필수

1단계(최초선발학기 1회이수) - 아래의 2가지 교육 이수 필수

- 필수 워크넷(www.work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