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학부] 학점포기(취득과목 포기) 안내

등록일 2019-09-16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63 카테고리 일반

학점포기(취득교과목 포기)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를 시행하오니 재수강이 불가한 취득교과목에 대하여

학점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학점포기 대상과목

- 2014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이 2019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 가능과목 확인 : uDRIMS 학사정보 성적 성적삭제관리 취득학점포기신청

에서 가능 으로 표기된 과목

 

2.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 2019-2학기 등록재학생

. 2011학년도까지 신편입생 : 제한 없음

. 2012학년도부터의 신편입생 : 5학기 이상 재학생부터 최대 6학점까지 포기 가능

 

3. 접수기간 : 2019. 09. 17.() 10:00 ~ 09. 19.() 23:59

 

4. 학점포기 신청 절차 : uDRIMS 신청

학사정보-성적-성적삭제관리-취득학점포기신청-“취득학점 포기 신청 중인 과목으로

신청 후 저장(, 2007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현재 개설된 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하나, 개설학과가 변동된 경우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방문하여 신청원 제출)

예외 : 전공과정통합운영(국어국문-국어교육과, 사학-역사교육, 수학-수학교육)

학과는 해당 없음(학점포기 불가)]

 

5. 학점포기 신청결과 확인

. 일시 : 2019. 09. 23.() 17:00 이후

. 경로 : 학교홈페이지uDrims학사정보학적학적기본관리학적부열람 및

수정(성적탭에 학점포기로 표기됨) 성적증명서도 동시에 적용

 

6. 유의사항

. 포기기간 이외에 학점포기가 불가능하오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취득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으니 철저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한번 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복구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합니다.(예를 들어, 2019학년도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A)이라도 그 과목이 특정과목(B)과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B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하였으면 이는 재수강처리 되고, 수강신청 하지 않으면 A과목은 학점포기 가능)

. 직전 학기 학점포기로 이번학기 수혜한 국가장학 전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전액 반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장학 관련 문의 : 교무학생지원팀(02-2260-3046)

 

7. 학점포기제도 개편(폐지) 안내

. 배경 : 학점포기를 통한 이중성적 관리에 대한 교육부 및 대학교육협의회 개선 권고

. 내용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학점포기제도 폐지

(2014학년도까지 수강한 교과목은 기존대로 학점 포기 가능)

- 교육과정상 폐지 교과목은 해당 학과에서 재수강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재수강 기회 부여

 

 

 

2019. 09.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