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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9학년도 제2학기 복수(연계)전공 포기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9-09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037 카테고리 학적


2019학년도 2학기 복수(연계)전공 포기신청 안내

 

복수(연계)전공 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수(연계)전공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대 상 : 복수(연계)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재학생

2. 범 위 :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3. 기 간 : 2019. 9. 24.() 10:00 ~ 9. 26.() 23:59까지

구 분

포기 신청 및 결과 조회

신청 방법

(uDRIMS 신청)

uDRIMS 학사정보 학적 복수전공관리 복수전공포기신청

결과 조회

(개별조회)

uDRIMS 학사정보 학적 학적부열람 전공사항에 표기(포기 시 삭제됨)

[조회가능일 : 2019. 10. 8(), 예정]

4. 신청 방법 및 결과 조회

5. 유의사항

. 복수(연계)전공 포기자는 단일전공 기준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

. 복수(연계)전공 포기 인원수는 다음 학기 복수전공 선발 가능 인원수에 추가 산입됨

. 복수(연계)전공 신청 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복수(연계)전공을 필요로 하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포기 신청하여야 함

. 복수(연계)전공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장은 이를 강제취소 할 수 있음

. 현재, 이수중인 복수(연계)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복수(연계)전공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이수중인 복수(연계)전공에 대해 먼저 포기신청을 하여야 함

. 기존 복수전공 중인 학과(전공)으로 전과함에 따라 현재 주전공과 복수전공이 동일해진 경우,

복수(연계)전공 포기 신청기간에 직접 포기 신청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