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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확대 및 학기제(신설) 시행 안내

등록일 2019-08-22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98 카테고리 일반


. 운영 취지

  1) 연구(Research) 중심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연구능력 강화

  2)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책 과제 참여 연구, 학술대회 발표 등 학술연구 활동 활성화

. 운영 개요

  1) 연구프로젝트 학점제(확대) : 학기 중 일부 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 후, 3학점 인정(90시간 이상)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연구프로젝트 학점제

연구프로젝트 학기제(신설)

최대 인정학점

비고

석사

3학점

학기당 3학점

9학점

(1회만 인정)

12학점

각 학위과정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교과 수업 이수 필수

박사

3학점

학기당 3학점

9학점

(1회만 인정)

18학점

·박사통합

미인정

학기당 3학점

18학점

(2회 인정)

24학점

  2) 연구프로젝트 학기제(신설) : 학기 전체 기간 동안 연구과제 수행 후, 9학점 인정(270시간 이상)

. 신청대상 및 자격

  1) 석사 및 박사(·박사통합 포함) 재학생

   2) 지정기간 내 연구계획서 제출(신청)

. 학점인정 절차

  1) 지도교수 배정 후, 협의 하에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연구과제 수행 기간 : 2019. 09. 02.() ~ 2019. 12. 06.()

   ※ 해당기간(학기 중)에 진행된 연구 활동에 한해서만 학점 인정

  3) 연구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제출 후, 성적처리(P/F)

. 제출서류 : 첨부 참조

. 신청기간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연구계획서(신청) 제출기간 : 2019. 09. 06.()

  2) 연구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제출기간 : 2019. 12. 06.()

  3) 제 출 처 : 일반대학원 교학팀(본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