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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9학년도 2학기 학부생 휴학 업무 시행 및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19-07-16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014 카테고리 일반

** 휴학 신청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비고

정기

신청

일반휴학

창업휴학

1

2019.7.29.() 10:00

~2019.8.1.() 23:59

uDRIMS 신청

없음

 

2

2019.9.9.() 10:00

~2019.9.11.() 17:00

uDRIMS 신청

없음

변경

(기존: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3

2019.9.24.() 10:00

~2019.9.26.() 17:0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일반휴학

(질병)

병사휴학

임신출산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상시 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2)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

 

학기개시 90일 이후

미반환

전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