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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9학년도 2학기 학부 복학 신청(2차) 안내

등록일 2019-07-16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35 카테고리 일반


학칙 제48(복학), 학칙시행세칙 제68(복학 시기와 절차), 69(복학 허가와 등

)에 근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학부 복학 신청(2)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기간: 2019. 7. 29.() 10:00 ~ 8. 1.() 23:59

 

2. 신청 대상: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만료자, 조기복학 신청자, 군복학자 등

3. 신청 방법: 학생이 uDRIMS로 직접 신청

.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학)>복학신청/취소등록

. 군복학의 경우,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함

   -전역예정자로서 수업 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함께 휴가예정서(확인서)’를 발급받아 스캔 후 첨부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