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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7-02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037 카테고리 일반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된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휴학 종류

차수

신청기간

신청 방법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정기

신청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연구휴학

1

2019.7.29.() 10:00

~2019.8.1.() 23:59

uDRIMS 신청

없음

2

2019.9.9.() 10:00

~2019.9.11.() 17:00

uDRIMS 신청

없음

3

2019.9.24.() 10:00

~2019.9.26.() 17:00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상시

신청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상시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비고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상시 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등록금 반환/징수(공제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징수(공제) 금액

비고

~ 학기개시 14

전액

-

신설

학기개시일 ~ 30

5/6 반환

1/6 징수(공제)

 

학기개시 31~ 60

2/3 반환

1/3 징수(공제)

 

학기개시 61~ 90

1/2 반환

1/2 징수(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