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일반대]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학 신청 안내
학칙 제47조(휴학),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1조(휴학과 복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등록금 반환 및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학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및 2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첨부된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군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연구휴학
2. 휴학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정기 신청 | ‧ 일반휴학 (일반휴학 연장 포함) ‧ 군휴학 ‧ 창업휴학 ‧ 연구휴학 | 1차 | 2019.7.29.(월) 10:00 ~2019.8.1.(목) 23:59 | uDRIMS 신청 | 없음 |
2차 | 2019.9.9.(월) 10:00 ~2019.9.11.(수) 17:00 | uDRIMS 신청 | 없음 | ||
3차 | 2019.9.24.(화) 10:00 ~2019.9.26.(목) 17:00 |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 반환 : 등록금의 5/6 * 징수 : 등록금의 1/6 | ||
상시 신청 | ‧ 질병휴학 ‧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uDRIMS 신청 (정기 1차 신청 기간내) 또는 단과대학 교학팀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름 |
비고 |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승인 처리 기간은 정기 휴학과 동일한 기간에만 가능(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신설 |
학기개시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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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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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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