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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19학년도 2학기 학부 복학 신청(1차) 안내

등록일 2019-06-28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984 카테고리 일반


학칙 제48(복학), 학칙시행세칙 제68(복학 시기와 절차), 69(복학 허가와 등록)

근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학부 복학 신청(1)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 기간: 2019. 7. 2.() 10:00 ~ 7. 4.() 23:59까지

 

2. 신청 대상: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만료자, 조기복학 신청자, 군복학자 등

3. 신청 방법: 학생이 uDRIMS로 직접 신청

. 경로: uDRIMS 학사정보학적학적변동관리(휴복학)복학신청/취소등록

. 군복학의 경우,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