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유고결석 관련 안내(4.19.수정)
★[학사공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유고결석 관련 안내(4.19.수정)
유고결석 관련 공지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uDrims에서 유고결석인정서를 신청하고, 승인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2주 경과 후 신청시 반려처리 됩니다.)
2.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
유고결석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결석 허용 한계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혼인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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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3일 (공휴일 포함) |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병원 치료 |
응급치료(골절, 화상, 자상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인정 응급치료(골절, 화상, 자상 등)의 경우 진료확인서(또는 진단서)에 ‘의사소견상 등교 불가’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인정 사고치료의 경우 2일 이상 입원한 경우만 인정 다만, 당일 치료도 수술을 받았을 경우는 인정함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단순 진료(감기 등) 및 안정 가료 등은 인정 불가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응급치료인 경우 예외) - 입원일 경우 입원 기간 명시 - 수술의 경우 ‘수술’ 표시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예방접종증명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연속 기간 기준 최대 2주 이내) (코로나19 확진 판정자는 격리권고기간종료시까지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당일 및 익일 |
전염병 환자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함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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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소집에 의한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함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예비군훈련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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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 군복학생 |
전역예정자로서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군복학생 |
��전역예정증명서와 함께 부대에서 발급한 휴가예정일이 명시된 휴가예정서(가칭) |
개강 이후 휴가일을 제외한 부대 근무일자 혹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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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 |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교육실습, 학과 학술여행 참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인정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유고결석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결석 허용 한계 |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학교 단위의 업무 |
학교의 대표로써 대내외 행사, 연수, 훈련, 시합 등에 참가한 경우 인정함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업무는 인정되지 않음) |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교내 행사 참여 |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에 한해 인정함 (총장이 승인하는 행사 범위 : 4.19등반대회 등) 단과대학 체육대회는 출전 선수만 인정, 학과 체육대회는 불인정 |
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부서장 직인이 날인된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또는 명단이 첨부된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출석 인정함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이재일로부터 5일 |
취업을 위한 면접 |
취업(인턴 포함)을 위한 면접의 경우 면접 당일에 한해 인정함 아르바이트, 서포터즈 등을 위한 면접인 경우 인정 불가 |
취업을 위한 면접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면접참석 확인증 등 면접 응시 기관 정보, 면접일정 및 학생 본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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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공결 |
생리통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 좌측 기준에 근거한 의사 소견서에 생리통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의사 소견서에 생리통과 관련한 내용 명시 및 '등교가 불가능'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 가능) |
나. 신청방법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uDrims에서 유고결석인정서를 신청하고, 승인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2주 경과 후 신청시 반려처리 됩니다.)
학 생 |
▶ |
학 사 운 영 실 |
▶ |
학 생 |
▶ |
교과목 담당교원 |
유고결석 인정 신청 |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출석인정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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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ims(m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
신청일로부터 승인까지 최대 5일 정도 소요 가능 |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