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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등록일 2023-09-11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127 카테고리 학적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안내>

 

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신청 대상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유고결석유고결석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간★★★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uDrims에서 유고결석인정서를 신청하고, 승인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2주 경과 후 신청시 반려처리 됩니다.)

 

신청 방법

학 생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학 생

 

교과목 담당교원

유고결석인정서 신청

 

 

유고결석인정서 승인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출력 후 제출

 

 

출석인정여부 결정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

uDrims → 학사정보

→ 교과수업 → 출결관리

→ 유고결석인정신청서승인

⦁교과목 담당교원

에게 ‘유고결석인정

신청서’ 제출

 

첨부의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서류를 필히 확인하여주시고 해당하는 경우 유고결석을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불인정, 반려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공연시합 등은 인정되지 않음

2. 가족의 병고가사 사정개인사정은 등은 인정되지 않음

3. 당일 치료(감기몸살인후두염위염장염 등)는 인정되지 않음

4. 단과대학 및 학과(단위의 공연(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학과 MT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6.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