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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등록일 2023-02-01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259 카테고리 일반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 학부 및 대학원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

※ 분할납부 신청 제외 대상

당해학기 ()입생재입학생휴학(예정)연구등록생비학위과정생,

신용카드납부 예정 학생학자금대출자분할납부 연체자

 

2. 분할납부 신청기간

. 1(4회 분납) : 2023년 2월 10() ~ 2월 14() [5일간]

. 2(3회 분납) : 2023년 3월 16() ~ 3월 19() [4일간]

※ 분할납부 신청 기간 이외 추가 신청 불가

※ 학점등록생(초과학기생)은 2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3.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 방법

신청방법

uDRIMS

로그인

학사정보/대학원학사

등록

분납신청

(고지서출력)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분납고지서

출력

※ 1차 분할납부신청(고지서출력) / 2차 분할납부B신청(고지서출력)

 

취소방법

①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내 재무팀(02-2260-3087) 전화 취소 신청

※ 분할납부 신청 기간 내에만 분할납부 신청 취소 가능

②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후 : 1회차 분할납부금 미납 시 자동 취소

 

4.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및 납부방법

고지서 출력 방법

① 1차 분할납부신청(고지서출력→ 분납차수 선택 → 고지서인쇄

② 2차 분할납부B신청(고지서출력→ 분납차수 선택 → 고지서인쇄

 

고지서 발급(예정)

① 1차 : 2023년 2월 9() 13:00부터

② 2차 : 2023년 3월 9() 13:00부터

 

납부방법

① 등록금 고지서 상 개인별 가상계좌로 온라인 입금

②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에서 납부 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수수료는 본인부담임

 

5.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등록금액

분납차수

등록기간

등록금액

1

2

1차 신청

2차 신청

1회차

 

2023. 2. 20.() ~ 2. 22.()

등록금의 25%

 

2회차

1회차

2023. 3. 22.() ~ 3. 24.()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50%

3회차

2회차

2023. 4. 19.() ~ 4. 21.()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25%

4회차

3회차

2023. 5. 15.() ~ 5. 17.()

등록금의 25%

등록금의 25%

 

6. 분할납부 유의사항

분할납부 신청 후 1회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 취소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 납부 및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최종 분할납부금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분할납부 중인 납부자가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 에 의거 반환

※ 분할납부금이 등록금의 반환기준’ 에 의거 납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금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

분할납부 연체 누적 시 향후 분할납부 신청자격 제한

분할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음 (무이자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