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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봄 졸업예정자 대상 선택적 수료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23-01-19 작성자 경찰사법대학 조회 1274 카테고리 졸업

2023년 봄 졸업예정자 대상 선택적 수료 제도 시행 안내

 

 

 

Q. 선택적 수료란?

정규학기를 이수하고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졸업학점외국어패스논문(시험)을 갖추어수료신청을 하지 않을 시 졸업이 되는 재학생 중 졸업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미졸업 수료생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학적이 재학에서 수료로 변경되며이 제도를 통해 2(2개 학기)에 한해 졸업을 유예할 수 있음.

 

1. 신청 자격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수료 신청'을 하지 않을 시자동으로 졸업이 되는 재학생 중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기간: 2023. 1. 25.() 10:00 ~ 1. 27.() 23:59까지

 

3. 선택적 수료를 통한 졸업유예 가능 횟수: 2(2개 학기)

 

4. 신청 방법: uDRIMS 학사정보-졸업-졸업대상자관리-선택적수료신청및결과조회-신청

 

5. 결과 조회: 2023. 1. 30.(월이후

   ‣ 경로: uDRIMS 학사정보 졸업 – 졸업대상자관리-선택적수료신청및결과조회

 

6. 유의사항

   가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외국어 미패스 또는 논문(시험미제출자는 자동 수료처리

        되므로 선택적수료 신청 대상자가 아님

   나. 2022년 가을에 선택적 수료를 처음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2023년 봄 자동 졸업 대상이

       되므로 한 학기 더 졸업을 유예하려면 이번 2023년 봄 선택적 수료 신청 기간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다조기졸업을 신청한 6, 7학기 재학생은 선택적 수료 대상이 아니며조기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ex.토익성적 미제출논문 미제출 등), 졸업 학점을 충족했더라도 8학기 정규등록을

       해야 함

   라선택적 수료 확정 시취소는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